8일밤 넘기면 확정
한의업계가 8일 밤 12시로 다가온 주지사의 ‘한의사 진단권 보장법안’(AB1113) 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9월9일 의회를 통과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넘어간 이 법안은 8일 밤 12시까지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으로 자동 확정된다. AB1113은 한의사들의 진단권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법안으로 이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면 한의업계에서는 한의사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대의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AB1113 외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는 법안은 ▲보수교육 을 2년 50시간으로 연장 ▲한의사 보조원 자격 규정 ▲‘한의’ 표기를 ‘Asian Medicine’으로 변경하는 등 4개다.
가주한의사협회 이용섭 회장은 “8일이 토요일이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하루가 더 남아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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