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E 하와이언 전화회사가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사업주들에게 전화요금 130만달러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공시설위원회(PUC)의 감사 결과 GTE는 1982년 전화요금 과다청구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청구 부분에 대해 고객들에게 변상해 주지 않아, 과다 청구액은 인플레인션을 감안할 때 현 시세로 약 28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왜 전화요금 과다청구 문제가 초기에 발견되지 않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돈이 환불되지 않은 채 미해결로 남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PUC가 1984년에 GTE의 전화요금 과다청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지적된다.
PUC는 사건이 발생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과태료 발급과 재발방지 조치이행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전화요금 영수증 기록이 부족해 환불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GTE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는 독자는 PUC 586-2020이나 이메일 Hawaii.PUC@hawaii.gov 로 연락하면 된다.
<정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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