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격 체포… 7일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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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김은성씨가 도청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 이르면 7일 김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경기 분당 자택에서 김씨를 전격 체포하고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도청수사 착수 이후 국정원 전ㆍ현직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처음이어서 도청실태 및 지휘라인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수사를 통해 김씨가 장기간에 걸쳐 불법감청에 관여했고,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가 증거인멸을 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부득이하게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전ㆍ현직 국ㆍ과장급 간부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씨가 정치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도청을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도청내용을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 재임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 거의 내내 불법감청이 이뤄졌으며 휴대폰 감청장비인 R2와 CAS가 활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 외에 다른 차장급 이상 국정원 수뇌부도 최소한 불법감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 재직 중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와 신건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었던 민주당 실세들에게 도청으로 얻은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김씨는 2001년 12월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사 무마 청탁조로 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진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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