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이전금지 청구’ 받아들여...시 ‘항소’
수산 도매시장의 헌츠포인트 이전이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뉴욕주 법원은 5일 풀턴 수산시장 하역업체인 ‘라로 서비스 시스템’이 뉴욕시와 수산시장 코압 측을 상대로 제기한 ‘시장이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라로 서비스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라로 서비스는 지난달 “헌츠포인트 시장으로 이전한 후에 하역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뉴욕시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년전까지 시장을 장악해 왔던 범죄조직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시장이전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같은 판결이 나오자 뉴욕시와 수산시장 코압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항소를 위해서는 최소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수산시장 이전도 장기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관계자는 패소한 뒤 “이번 판결로 시장 이전이 또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시 항소, 가능한 빨리 풀턴을 떠나 헌츠포인트에 수산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는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시절인 1995년 범죄 조직이 소유하고 있던 하역사업권을 라로 서비스에게 넘겼으나 시장이전을 앞두고 수산시장 코압측에 하역업체 선택권을 부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라로 서비스사가 낙찰에 실패하고 6개 도매상이 연계한 업체가 선정된 것으
로 알려졌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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