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구호성금 진상대책위원회’는 5일 AM1660 라디오 코리아(사장 권영대)의 쓰나미 성금 사태와 관련, “지금이라도 쓰나미 성금 기부자 명단과 기부액, 기부일자, 모금 총액을 한인사회에 공개해 모든 의혹을 해소시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 맨해튼 한인회’(회장 김요현) 특별기구 ‘신문고’ 산하 대책위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팩스 공문에서 “대중적 공익성을 망각한 언론사를 묵과할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라디오코리아는 대책위가 마치 라디오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으나 사
실 무근이다. 대책위는 ▲수많은 기부자가 라디오 코리아를 고발했고 ▲뉴욕한인변호사협회에서 9월15일자로 검찰에 진상규명을 의뢰한데다 ▲한인사회에서 제기돼 수렴한 8개 사항을 9월20일까지 동포사회에 밝힐 것을 촉구했음에도 라디오가 답하지 않아 검찰에 진상규명을 의뢰했
다”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또 “쓰나미 성금이 보관됐다고 주장하는 은행 계좌명이 은행측의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책위는 이러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9월22일 뉴욕주 은행국에 진상파악을 요청했다”며 “그러므로 동포들은 대책위가 무엇을 한인사회에 알리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이외에 “▲긴급 구호금을 9개월 넘도록 갖고 있으면서 구호기관에 전달해 주지 않은 사유 ▲이같은 성금을 뒤늦게 급히 뉴욕한인회로 넘겨준 사유 등을 동포사회에 밝힐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세종 위원은 “라디오코리아는 이번 사태의 근원과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위와 왜곡된 내용의 방송으로 한인사회를 현혹시키려는 행위가 처음에는 안타깝다가 이제는 한심할 지경”이라며 “이같은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번 쓰나미 사태의 진상이 주 검찰청, 주 은행국, 연방 국세청(IRS), 연방방송위원회(FCC) 등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IRS에 ‘면세혜택 회사’(501(c) Corporation)로 등록돼 있지 않은 영리회사 라디오코리아에 쓰나미 성금을 기부한 한인들이 내년 1월부터 IRS에 제출할 세금보고에서 자선기금 면세혜택 신청 가능성 여부 및 신청 방법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에 대해 전문 공인회계사들과 IRS에 정확한 해석, 면세혜택 신청 절차 등을 의뢰, 한인사회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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