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서 해충나와 2주 영업정지도
일부 업주 “검사만 피하면 OK”
요식업협회 “평소에 규정 지켜야”
최근 요식업계에 대한 보건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식당내 바퀴벌레 등 해충이 증가해 LA카운티 보건국 단속에 많은 한인업소들이 적발돼 영업정지등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타운에 위치한 ‘OB베어’는 보건국 정기검사 때 주방에서 해충이 발견돼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업소는 지난 4월 쥐의 배설물과 해충으로 지적을 받은 뒤 실시된 재검사에서 또다시 적발 사항이 발견, 가중처벌로 보건국 밴나이스 오피스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회 참석 명령도 받았다.
구이집 G식당도 역시 지난달 21일 주방내 해충 발견으로 보건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었으나 요식협회의 협조로 재심사를 요청, 재심사에서 위반사항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위기를 넘겼다.
보건국에 따르면 해충에 대한 첫 적발시 2일(48시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 두 번째는 2∼3주간 영업정지와 보건국 밴나이스 오피스에서의 청문회 참석 및 보건국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 1년 동안 3차례 적발시에는 라이선스 박탈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다.
한 요식업주는 “한 두 번 걸린다고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관련 규정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런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다.
보건국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 자료가 배포되고 있지만 한인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요식관련 교육정도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법규가 워낙 다양해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규정을 배우려는 노력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적당히 검사만 피하자고 생각한다”며 “다른 업소가 영업정지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만 잠시 걱정할 뿐 또다시 잊고 만다”고 털어놨다.
LA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모든 업소가 해충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업주 스스로 고객의 입장이 돼서 평소 위생관리 등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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