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강화 전에 빚 탕감받자
개정법 시행 11일 앞두고
“마지막 기회” 한인 몰려
전화 빗발…무작정 내방도
한인 파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전화에 불이 난다. 새로운 파산법이 발효되는 17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연방 의회가 4월 통과시킨 새 파산법은 197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법의 핵심은 무보증채무를 탕감해 주는 챕터 7 신청을 줄이는 대신 파산 신청자가 5년간 빚 변제 계획을 제출하는 챕터 13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재정상태로는 빚을 갚기가 벅찬 한인들이 미리 파산을 신청해 채무를 면제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파산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예전에 비해 파산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업무가 밀려 전화상담 자체를 아예 중단한 곳도 생기고 있다.
차광배 변호사는 4일 “새 법 발효시점이 코앞에 다가오자 지금껏 파산신청을 할까 고민하던 한인들이 갑자기 몰리고 있다”며 “요즘에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상황을 전했다.
예전 같으면 전화상담만 하고 실제 파산신청은 머뭇거렸던 한인들이 최근에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변호사 사무실을 무작정 찾기도 한다.
차 변호사의 경우 갑자기 의뢰인이 몰려 상담 자체는 받지 않고 있고, 파산신청 서류 준비만 하고 있다.
장영균 변호사의 경우 9월부터 200명을 대신해 파산신청을 했다. 예전보다 5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신청을 할까말까 고민하던 한인이 대거 몰린 탓이라고 장 변호사는 파악한다.
백인성 변호사는 파산법만 다루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파산신청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었다. 올 초에는 한 달에 한 건 정도 맡던 파산신청 의뢰가 9월부터는 5개로 증가했다.
백 변호사는 “지금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한인이 많은지 파산신청 문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1만∼4만달러 빚을 지고 있는 한인들이 파산법 변호사를 가장 많이 찾고 있다. 특히 새 법이 주의 중간소득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더 까다로운 빚 변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일정 수입이 있는 계층에서 파산신청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미 전국에서 9월26일부터 10월1일까지 접수된 파산신청은 6만8,287건(런드퀴스트 컨설팅 집계)으로 평소 3만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 전체 신청건수는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30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파산신청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파산은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취업 등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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