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 문제로 낭패 많아
밸리에 거주하는 강모씨(65)는 얼마 전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세인 아들의 채권단이라고 밝힌 발신자는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니, 아들 몫인 집의 소유권 3분의 1을 차압하겠다”고 말했다. 이민 와 어렵게 집 한 채를 장만하면서 강씨는 소유권에 아내와 아들 이름을 함께 올렸다. 집 구입 자금은 강씨가 100% 냈지만, 함께 고생한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 공동 소유를 택했다.
아들은 다운타운에서 의류 관련 사업을 하며 자금을 빌려 써 파산 직전에 몰렸다. 채권단은 아들의 재산을 조사하다 시가 150만달러 집이 있는 걸 찾아내 압류를 하려 했다.
강씨는 “채권단에 집은 100% 내 소유라고 강변해도 법적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니 어쩔 수 없었다”며 “아들이 비즈니스 자산을 팔아 빚을 갚아 집을 뺏기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가족끼리 집, 비즈니스의 소유권 명의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유권 문제를 깔끔히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률, 세금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영선 세법 전문 변호사는 “자녀와 함께 집을 공동 소유하는 한인이 많은데,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며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는 상속세가 커질 수 있고, 주택의 신취득가도 고려되지 않아 팔 경우 양도소득도 커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부부가 집을 사면서 명의는 한 명으로 해놓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전기부품 수출입을 하다 이혼에 이른 한모씨 부부가 이런 경우다. 남편은 예전 파산 기록이 남아있어 크레딧이 좋지 않았다. 발렌시아에 집을 사면서 아내 단독 소유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혼 법정에 선 분한 마음에 아내는 “남편이 집을 선물로 준 것”이라고 증여를 주장했고, 남편은 값비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서 공동 소유를 입증했다.
부부 공동으로 비즈니스를 경영했지만 남편 명의로만 세금을 낸 것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한 사람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노후에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국모씨 부부는 25년간 남편 명의로 된 페인팅 회사를 경영했다. 함께 일했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남편 이름으로만 납부됐다. 부부는 70세이지만 67세부터 나오는 소셜 시큐리티 혜택은 남편에게만 돌아가 부부는 혜택을 나눠 가지고 있다.
김원철 공인회계사는 “크레딧 스코어나 채무-채권 문제로 한인은 부부나 가족 사이에 소유권 명의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명의를 확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이혼 등 문제가 생겨 재산, 세금, 법률 측면에서 가족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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