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내 업소들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37개 업소가 들어선 옥스포드 플라자는 하루 종일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 <정대용 기자>
기획취재-타운업소 추차난
한인 업소들의 주차난이 극에 달했다. 제법 비즈니스 잘 되는 샤핑몰의 경우 더블 파킹은 예사. 그나마 이런 곳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 파킹하고 걸어오던지 이도 안되면 아예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 업주들도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울상을 짓기는 마찬가지다. 옥스포드센터 내 중국식당 ‘철가방’의 한 직원은 “주차장이 없는데 누가 오겠느냐”며 “건물주에게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니 업주들만 손해”라고 말했다.
‘예외규정’악용 영업 허가만 따내
주요샤핑몰 업소당 2~3대꼴 불과
스트릿 파킹 규정 완화 등도 대안
▲실태
타운의 대표적 샤핑몰 중 한 곳인 8가 옥스포드센터에는 37개 업소가 영업 중이지만 주차 공간은 110대에 불과하다. 업소당 평균 3개꼴이다. 7개의 식당이 자리잡고 있는 버몬트가 양지설렁탕 몰의 경우 주차장은 고작 40개뿐이다. 고객들의 트래픽이 심한 런치 타임에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버몬트와 올림픽 사이 샤핑센터에도 식당 4곳을 포함해 15개 업소가 영업중이지만 주차공간은 업소당 2개꼴인 34개에 불과하다. 6가와 알렉산드리아 사이 알렉산드리아플라자는 저녁만 되면 발레파킹 차와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들이 뒤섞여 행인조차 걸어 다니기 힘든 형편이다.
▲LA시 규정
LA시는 업종별로 확보해야 할 최소 주차 공간을 규정하고 있다. 96년 4월 개정된 시 조례에는 △1,000스퀘어피트 이상 크기의 식당이나 커피샵, 바, 나이트클럽 등은 100스퀘어피트당 1대 △1,000스퀘어피트 미만은 200스퀘어피트당 1대 △테이크아웃 식당은 250스퀘어피트에 1대의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일반 업소들은 1,000스퀘어피트당 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LA시는 이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차시설에 예외적 허가’(Parking Variance)를 발급 받도록 하고 있다.
▲주차난 원인
한인타운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한 ‘예외적 인가’의 남용 때문이다. 건축설계 전문업체 ‘그레이스 파트너십’의 리오 조 대표는 “시가 지정한 주차 규정을 충족하는 한인 업소가 드문데 대부분 예외적 인가를 통해 변칙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있어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업소 허가 신청 당시에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고 했다가 허가를 받은 뒤에는 슬그머니 일반 식당으로 영업하는 것이다. 업소 주변 500야드 이내에 대체 주차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하기도 한다. 식당에 가짜 창고를 만들어 식당 면적을 줄이는 것도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건부 사용허가(CUP)가 나오기 전에 다른 주차장과 리스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업소에서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을 버젓이 주차장이라고 신고하는 것이다.
▲타운은 치외 법권(?)
LA시의 무관심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시 당국도 한인타운의 이런 편법들을 다 알고 있지만 로비스트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CUP를 내주면 수수료 수입과 시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옥스포드센터 폴 인 상조회장은 “이곳이 한인타운이 아닌 백인 커뮤니티라면 이런 주차장으로 영업 허가가 나지 않겠지만 돈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한인타운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은 없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격한 이야기일지 모르나 더 이상 비즈니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모라토리움’. 실제로 뉴욕시 맨해턴에서 비즈니스 허가 발급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을 실시하고 있다. 윌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데이빗 이 경제분과위원장은 “솔직히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 이상 비즈니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릿파킹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차할 곳이 없으면 길에라도 파킹해야 하는데 현재는 15~30분 제한 주차가 시행되어 그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레이스 파트너십의 리오 조 대표는 “건물주들이 주차시설을 고려해 렌트 계약을 맺는다든가 렌더들이 렌트 전에 주차시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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