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수여부 타겟
건설업계 무더기 벌금도
식당 등 요식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이 실시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고용단속반’(EEEC)은 14∼15일 양일간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고용, 노동, 세무, 환경, 오버타임, 탈세 등 노동 및 고용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 대상지역은 밝혀지지 않았다.
EEEC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난달 봉제, 의류업소를 시작으로 실시된 노동법 단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EEC는 지난 2일 요식, 건설, 봉제, 의류, 청소용역, 세차장 등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EEC의 단속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EEEC는 이미 지난주 건설현장을 급습, 노동법 위반 업체를 단속했다.
EEEC는 이 단속에서 노동법 위반업체를 상대로 100개의 티켓을 발부하고 30여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속결과 가주 노동표준시행국(DLSE)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오버타임 미지급, 임금 현금지급 위반 등 18개 적발사항에 대해 7만3,500달러의 벌금을 추징했고, 가주건축면허위원회(CSLB)는 71개 업체를 조사해 이 중 무면허 업체 4곳을 적발해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가주 직업안전건강국(CAL OSHA)은 건축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 85개 위반사항을 적발, 총 22만7,000달러의 벌금처벌을 내렸다.
EEEC측은 “단속 결과 무자격 건설업자들이 버젓이 영업을 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업자들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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