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계 이민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검문을 상습적으로 한 오클랜드 경찰이 알라메다 법원에 기소됐다.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오클랜드 경찰국 소속 리차드 발레르가(51) 경찰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아시안계 이민여성들을 불법으로 정차시키고 심한 경우 불법 억류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이 공동으로 수사중인 이번 사건은 소수계 이민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위반과 불법 억류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첫 인정신문에 발레르가 경찰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두 번째 신문은 오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미해군에 오랜 기간 복무 후 6년 전 오클랜드 경찰국에 채용된 발레르가는 지난 6년간 패트롤 담당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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