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제히 개학을 맞은 뉴욕시 각급 공립학교의 2005~06학년도 기준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수혜 자격 지표가 발표됐다.<도표 참조>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구당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무료 제공한다.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신
체 발달 및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이외 점심 급식은 가구당 소득 수준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점심 급식비 1달러 5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할인 혜택 수혜 학생들은 점심 급식비로 25센트만 지불하면 되며 우유는 수혜 자격에 상관없이 일반 급식자와 할인 혜택 수혜
자 모두 25센트의 가격을 적용 받는다.
무료/할인 급식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학생이 한 명 이상인 가정은 신청서 한 부만 작성하면 된다. 한국어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www.opt-osfns.org/osfns/forms/Korean.pdf)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하나로 뉴욕주 어린이 건강보험인 `차일드 헬스 플러스’에도 가입할 수 있다.
학기 초 기준으로 무료/할인 급식 수혜 자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후 가족 수가 늘어나거나 수입 감소 또는 푸드 스탬프 등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수혜 자격에 변동이 생겨 학기 중 언제나 혜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일반 급식 식단을 조절하지 않으면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진단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추가 비용 없이도 연방법에 의거, 특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어른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해야 하지만 번호가 없더라도 `None’으로 기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은 혈연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야 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평균 소득 산출을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표> 뉴욕시 보조 급식 수혜자격 지표
가구당 가족 수 연소득 월 소득 월2회 소득 격주 소득 주간 소득
1 $17,705 $1,476 $738 $681 $ 341
2 $23,736 $1,978 $989 $913 $
457
3 $29,767 $2,481 $1,241 $1,145 $
573
4 $35,798 $2,984 $1,492 $13,77 $
689
5 $41,829 $3,486 $1,743 $1,609 $
805
6 $47,860 $3,989 $1,995 $1,841 $
921
7 $53,891 $4,491 $2,246 $2,073 $
1,037
8 $59,922 $4,994 $2,497 $2,305 $
1,153
가구당 8인 이상시 1인당 추가 금액
+ $6,031 + $503 + $252 + $232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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