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정리된 교통사고 케이스다.
필자의 고객은 운전하다 빨간신호등에 걸려 안전하게 차를 세웠다. 그러나 뒤의 운전자는 신호등도 보지 않고 앞에 차가 정지해 있는 줄도 모른채 운전하다 나의 고객 차를 뒤에서 받았다.
나의 고객은 심하게 다쳤다. 차사고를 낸 사람은 본토 보험회사의 차 보험을 갖고 있었다. 차사고 케이스들은 보통 어느정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보통 차사고 케이스는 타협이 안될 경우 2년안에 소송을 시작하면 케이스가 법원을 통해 진행된다. 피해 액수가 15만달러이하의 케이스들은 Court Annexed Arbitration Program(CAAP)과정을 거쳐야만 재판을 할 수 있다. CAAP과정은 중재과정이다.
웬만한 차사고 케이스는 1)소송하기전에 타협으로 정리하든지 2)소송을 시작한 후 CAAP 중재인의 판결로 케이스가 정리된다.
물론 중재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서 재판 할 수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려면 중재인의 결정액수보다 30%이상의 액수를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유도해야 함으로 웬만해서는 중재인의 판결로 케이스가 끝난다.
차사고 케이스를 서둘러 종결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친 몸의 각종 증세들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치료를 어느정도하여 몸이 회복되는지 아닌지 과정을 두고보아야 한다. 그래서 2년이라는 소송 시작기간이 있는 것이다.
나의 고객의 경우 2년기간이 닥아와 소송장을 시간에 맞추어 접수시켰다.
참고로 2년안에 소송을 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케이스가 무효가 된다. (이것이 2 year Statute of Limitation법이다)
그러나 나의 고객의 상대운전자 보험회사가 예상치 않게 본토에서 파산신고를 했다.
상대운전자는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상대운전자는 경제능력이 없어 피해액수를 받아낼 수 없는 상태였다.
참고로 어떤 교통사고건 실수한 상대방이 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의 케이스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없다.
다시말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수한 쪽이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헛수고의 소송이 된다.
다행히 나의 고객은 Uninsured Motorist Coverage를 본인의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보험회사와 타협을 봐 케이스가 정리되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만 안전하게 운전하면 100%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도 경제적 능력이 안되든지 보험이 없으면 아니면 보험이 있어도 너무 액수가 적은 보험 혜택이 주어지면 꼭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참고로 넉넉한 Uninsured Motorist보험과 또 비슷한 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을 보호한다. Underinsured 보험은 실수한 상대측의 보험이 부족할 때 해당된다.
필자 역시 Uninsured, Underinsured 보험을 가지고 있다.
적은 돈을 아끼려다 크게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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