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규제 법안 통과… 2007년부터 실시
남가주의 LA통합교육구등 일부 교육구에서 이미 채택, 시행중인 공립 초중고교내 정크푸드와 소다판매 금지조치가 이제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6일 교내 정크푸드와 소다 판매를 금지 내지는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두 개 법안을 가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일찍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내주에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보건, 영양, 비만관련 정상회담 중에 이들 법안에 대한 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논란 끝에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두 개의 상원법안(SB12, SB965)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시간에 판매되는 스낵이나 소다의 지방과 당분 함량을 건강식 수준으로 제한하여 결국 정크푸드와 콜라등 탄산음료는 카페테리아나 자판기에서 추방한다는 내용이다.
주지사가 서명을 하게 되면 교내서 판매되는 스낵과 소다의 함량과 성분을 규제하는 조치는 오는 2007년 7월1일부터 발효되며 수업시간중 교내 소다류 판매 전면 금지 조치는 2년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 규제 법안에는 오프캠퍼스나 또는 풋볼게임, 댄스파티, 클럽미팅등 방과후 행사중의 정크푸드, 소다 판매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학생들이 집에서 가져오는 런치나 음료수나 학교 파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케익이나 펀치등에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미 소다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주 상원의 마지막 통과를 거친 교내 소다 판금법안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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