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해설 ?
▶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메디케어 파트 A의 혜택범위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보상해준다.
▲병원 입원 ▲전문 간호요양시설 ▲가정 간호 ▲호스피스(임종 간호) ▲혈액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는 2인용 병실과 입원에 따르는 통상적인 치료와 간호, 병원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의약품이 포함된다. 병원이나 전문 간호 요양시설에 입원했을 때 한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공제금이나 부담금이 수혜기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2005년도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1-60일 동안은 총 $912 ▲61-90일 간은 매일 $228 ▲91-150일 간은 매일 $456 ▲150일 이후에는 병원비 전액이다.
수혜기간이 길어지면 늘어나는 본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비상조치가 있는데,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는 평생에 비상용으로만 쓸 수 있는 60일이 주어진다. 이 60일은 91일 이후부터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100일간 입원한 경우 처음 60일간 비용 $912과 다음 30일간 비용($228 x 30일) $6,840, 마지막 10일간 비용($456 x 10일) $4,560를 더하면 총 지불액수는 $14,592가 된다. 수혈이 필요한 경우 처음 3팩의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디케어에서 부담한다.
전문간호요양시설
전문간호요양시설은 통상 너싱홈을 말한다. 이 시설에서는 2인실과 음식, 전문간호, 재활요법, 발성 치료, 소셜 서비스, 의약품 투여, 기자재, 구급차 이용과 음식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메디케어에서 제공한다. 2005년의 경우 전문 간호요양시설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처음 20일은 무료 ▲21-100일 동안 매일 $114 지불 ▲100일 이후 전액 본인 부담
메디케어에서는 가사 도움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가정간호
병원이나 전문 간호시설에 입원할 필요가 없을 경우 본인의 집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정에서도 전문 간호시설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다만 차이는 하루에 제한된 시간만(보통 1-2시간), 그리고 1주일에 1-2일만 간호를 받는 단기 서비스라는 점이 다르다. 가정간호는 단기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없고 다만 의료기구 사용 시 구매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호스피스 (임종간호)
임종을 앞둔 회복가망이 없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간호를 말하는데 통상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호스피스는 법으로 규정된 시설을 갖추고 메디케어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만 받아야 비용이 지불된다. 이 시설에 입원하려면 의사의 확인이 필요한데 60일 정도 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 입원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만약 60일 이상 90일 미만이면 2회까지만 허용된다.
김병대 박사 <코리안리소스센터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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