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금활동전 10일내 허가 받아야..위반땐 민.형사상 처벌’
뉴욕주 검찰청 자선기금국(State of New York, Charity Bureau)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방송국 등이 기금모금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기금모금을 하려면 뉴욕주 행정법 172항에 따라 뉴욕주 자선기금국(State of New York, Charity Bureau)에 모금방송 시작하기전 10일 안에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구호단체를 대신해서 모금활동 또는 방송을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구호단체 구좌로 바로 입금이 되도록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방송사가 기금을 모아 전달할 경우 뉴욕주 자선기금국의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역시 뉴욕주 자선기금국에 등록된 구호단체와 문서로 기금전달에 관한 계약이 있어야지만 모금방송이 가능하다.
-만약 자선기금국에 등록된 방송사가 기금을 등록된 구호단체에 전달할 때 집행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가.
*모든 기금은 5일 내에 계약이 체결된 구호단체에 전달해야 한다. 만약 자선기금국에 등록이 되지 않은 방송사는 스스로 기금 모금을 아예 할 수 없다.
-만약 5일 안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
*만약 등록된 방송국 경우 등록증이 말소돼 다시는 기금 모금활동을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모금된 돈의 1센트라도 다른 명목으로 사용됐을 경우 특히 그렇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대중을 상대로 기금모금을 한 방송국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방송국에서 기금 모금을 할 때 기금에서 일부분을 수수료 등을 이유로 공제한 뒤 기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가.
*자선기금국에 등록된 방송국 경우 방송 시간 제공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기금에서 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미 연방 국세청과 주 자선기금국의 등록과 허락이 있어야 한다. 또한 모금된 기금을 전달해주기로 한 등록된 단체와의 사전계약서에 수수료, 또는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내
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방송국 경우 절대로 수수료를 제할 수 없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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