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기금모금(Charity Fundraising)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뉴욕주에서 특정 단체가 합법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뉴욕주 검찰청 자선기금국(State of New York Charity Bureau)의 등록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등록된 구호단체의 구좌에 곧 바로 입금이 되는 경우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 없다.
등록된 구호단체가 아닌 기관이 기금을 모아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이미 등록된 구호단체와 반드시 계약서(Professional Fund Raiser Interim/ Closing Statement)를 작성한 뒤 기금모금에 나서야 한다.이 계약서는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PFR(s)측과 성금을 받게 되는 기관(Charitable Organization)이 함께 서명을 하도록 돼있다. 또한 관련 법규(NYS Exactive Law 174-b)에 의해 PFR(s)이 모은 기금은 반드시 5일 이내에 구호단체에 전달돼야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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