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1660 라디오 코리아(사장 권영대)는 2일 현재 ‘라디오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뉴욕주에서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자선기금 명목 기금 모금 활동을 전개할 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뉴욕주검찰청(검사장 엘레옷 스피처)에 문의, 확인한 결과 2일 현재 뉴욕주에서 구호 또는 자선기금 등을 모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70여개 한인 단체들 가운데 ‘라디오 코리아‘는 포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1~2월에 모금한 쓰나미 성금을 현재까지 갖고 있을 수도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결국 지난 1~2월 쓰나미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한인사회에서 약 17만달러를 모금한 뒤 이 기금을 2일 현재까지 갖고 있고<본보 9월2일자 A1면> 또 이번에 ‘카트리나’ 태풍 피해자 구호 기금을 모으고 있는 AM1660 라디오 코리아는 뉴욕주 행정법 상 ‘자선 목적의 기금 권유 및 모금‘(Solicitation and Collection of Funds for Charitable Purpose) 조항과 ‘자선 목적의 자산 집행‘(Administration of Charitable Assets) 조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주 검찰청 자선기금국 관계자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중파 방송이 청취자 등을 대상으로 기금모금을 전개하는 것에 대해 “자선기금국에 반드시 등록,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등록 및 승인없이 이같은 활동을 하고 특히 이러한 활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주 검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라디오 코리아 권영대 사장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코리아 재난 기금’(Korea Disaster Fund)이라는 구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구좌가 기금 모금 자격이 주어지는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에 “변호사가 현재 리걸(Legal)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단체들의 기금 모금 활동 관련 케이스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송태일 변호사는 “일단 특정 매체, 회사, 단체, 또는 협회 등이 공공 사회를 대상으로 기금을 모금할 때는 주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적인 상담을 해야한다”며 “물론 케이스 마다 약간씩 성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호 명목을 위해 방송사와 같은 제3자가 모금할 경우에는 주 정부에 등록을 하고 기금 모금 활동 이전에 ‘전문기금모금자’(PFR)로서 특정 구호단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기금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구호 단체에 기금을 건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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