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노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노인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에 시작되는 새로운 메디케어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올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5월 이후에도 접수를 할 수는 있으나 늦게 신청한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메디케어의 내용은 가입자가 매달 27달러~ 32달러를 내야 하고, 매년 250달러까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250달러에서 2,250달러까지 의료비를 사용하면 그 중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2,250달러에서 5,100달러의 의료비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의료비의 100%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의료비가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가입자가 3,600달러까지 낸 후 모자라는 비용의 95%는 메디케어로 커버된다. 따라서 새로운 메디케어는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나, 노인들은 자신의 의료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게 된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센터는 지난 30일 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노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큼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앞으로 설명회를 몇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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