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식품상들이 맞고소를 제기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원고측에게 업소당 2,500달러 피해 보상 요구
한인 식품상은 ‘이의 신청서’ 2주후 법원제출
ATM 수수료 부과 사전 공지위반으로 사틴더 D. 브라가 지난 7월말 OC 지역 주류판매점들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OC한미식품상협회와는 별도로 31명의 업주들이 무고죄로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OC레지스터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업주들은 딜립 비스라니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금으로 각 업소에 2,500달러씩 배상하고 이외에 징벌적 의미로 1만달러를 추가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각 업소마다 위반 사실이 다르고 서로 연관성도 없는데도 한꺼번에 묶어 고소한 것은 무효”라며 “브라와 그의 변호를 맡은 남편 해프릿 브라는 똑같은 구실로 지난 4월과 6월 포모나와 놀웍에서 소송을 벌였다 패소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브라 변호사가 각 업주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500달러씩 2차례에 나눠 1,000달러의 합의금을 주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금 액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전했다.
원고의 남편이기도 한 해프릿 브라 변호사는 지난 2001년 개업한 이후 LA·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등지에서 유사한 송사를 벌여오다 2004년 가주 검찰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소송 중단과 함께 180만달러의 보상금을 배상하라는 OC 수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브라 변호사는 가주 변호사협회로부터 30일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이에 그는 불복, 주 검찰국과 주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항소를 한 상태이다.
한편 OC한미식품상협회 변호를 맡고 있는 라이언 이 변호사는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주안점을 둘 작정”이라며 “이의 신청서는 거의 완성됐으며, 추가 피해 업주들을 모아 13일이나 14일께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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