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이나 특정 맹견 종류의 거세 등 사육 규제조치를 로컬 정부에서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SB861)이 23일 주 하원에서 찬성 46, 반대 18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가족의 애완동물인 핏불에 물려 12세의 니콜라스 파이비시 소년이 사망한 참극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개빈 뉴섬 시장이 요청, 재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LA카운티, 캘리포니아 도시 리그 등도 지지대열에 섰던 이번 법안은 로컬 정부가 특정한 맹견류의 사육이나 번성 등을 막기 위해 거세 등을 강요할 권한을 갖게 하는 것으로 최소한 18개 개 소유주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시위를 야기하고 있다.
스파이어 주상원의원은 “나 자신도 12년된 애완견을 기르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사람뿐 아니라 애완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입법 발효시키면 다른 주들도 다 따라서 하게 된다”며 적극적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