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퍼밋 반납·최종 세금보고서 작성 정리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잘 될 것을 전제로 계획하고 출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은 시작과는 달리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마련이고, 급기야는 문을 닫아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종 퍼밋에 대한 반납과 최종 세금보고서 작성 등 청산 절차를 잘 밟아서 정리해야 훗날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부터 살펴보면, 우선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를 받은 경우에는 최종 판매세 세금보고서와 함께 판매허가서 원본을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있었을 경우는 최종 종업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시티에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받았을 경우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의 반납과 함께 간단한 메모를 통해 폐업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식회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회사를 포기하는 경우인데 이는 간단히 말해서 회사를 버려두는 것이다. 이것은 최종 세금보고만 하고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산 비용 절약 등 편한 점도 있지만, 회사의 폐업을 모르는 주정부에서는 주식회사의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한 통보를 계속해서 보내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벌금이 주식회사 앞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 부담은 없지만, 종업원 세금 등은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겠다.
둘째, 회사를 청산절차(dissolution)를 통해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청산을 결정했다면, 일단 주식회사를 설립한 주정부에 주식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최종 주식회사 법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결정된 세금을 완납해야 만이 주정부에서 완전 청산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의 과정은 청산 내용의 규모에 따라 소요시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깔끔한 회사 정리를 원한다면, 청산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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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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