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구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 대법원 제인 솔로몬 판사는 정부가 허용한 7년의 유예기간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연방, 주정부로부터 받던 구제연금이 끊겨진 수라 시몬노바(91)씨 등 이민자 출신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18일 판결했다.
따라서 주정부는 앞으로 이민자 출신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매달 최저 공적보조금에 해당하는 352달러의 연금을 지급해야한다. 시민권자들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666달러의 보조를 받고 있다.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을 변호한 ‘리걸 애드 소사이어티’ 제니퍼 바움 변호사는 “연방 또는 주정부로부터 당연히 재정 보조를 받아야하는 이민자 출신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도 세끼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주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뉴욕주의 재정이 어려운 만큼 곧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리걸 애드 소사이어티를 비롯,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법률기관들이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15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