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옷 수선비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던 세탁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28·여·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해운대구 반여동 모세탁소에 맡긴 치마의 수선비가 당초보다 2천원 오른 것을 두고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다음날인 19일 오후 10시께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 세탁소에 들어가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세탁소 안에 있던 의류 350점과 세탁기계 등을 태워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꺼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친구들과 어울려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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