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한인 피격 사망사건으로 본 ‘법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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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린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한인 2명 피격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냐 과잉방어냐 유족측과 경찰측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이후 유족측의 강경한 태도로 미뤄 이에 대한 최종결론은 지리한 법정싸움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이럴 경우 저럴 경우 등 전제조건을 달아 설명하기는 해도 이 사건이 어떻게 판결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한인사회에서는 ‘법과 감정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한 섣부른 주장이나 한국법과 미국법의 ‘미묘하지만 큰 차이’를 간과한 추론들이 무성하다.
우선 공무집행 중 총포류 발사기준을 명시한 한·미 양국의 관계법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가름하는 전제부터 다르다. 일반인의 총포류 소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한국의 관계법과 총포류 사용지침은 진압대상자가 총포류를 포함한 인명살상용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인명살상용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처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총기류 소지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불법무기휴대가 횡행하는 미국의 관계법은 진압대상자가 총포류 등 인명살상용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그러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대처한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는 진압대상자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 칼이나 도끼 등이 주류이기 때문에, 진압의 일차적 무게중심은 전도(넘어지게 함)나 기절 등에 의한 제압에 주어진다. 부득이 총기류를 발사하더라도 진압대상자가 진압자 또는 제3자의 생명을 위해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생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적은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발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진압대상자도 가공할 살상무기를 소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발사규정에 한결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공무집행자(주로 군경)가 진압대상자의 행위로 미뤄 진압자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무집행자의 당시 판단’을 존중해주고 있다. 심지어, 결과적으로 진압대상자가 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 그가 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인명살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현장에 들이닥쳤을 당시 칼을 소지한 채 출동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영어 이해력은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움직임을 계속하다(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감. 반항 내지 범행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이광태 씨와 2층 방에 있다 유탄에 맞아 숨진 김광구 씨의 경우가 다르다. 김 씨의 경우, 법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면, 경찰의 과잉방어나 과실치사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씨의 경우도 팔을 맞힌 첫 발사 이후 무방비 상태에서 가슴을 향해 4발을 더 쏜 경찰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경우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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