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계원들의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촉발된 일명 ‘한일관 계파동’은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진 우리민족 고유 상부상조 정신의 산물이 계원과 계주 어느 쪽이든 일단 약속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실례가 되고 있다.
◆계파동의 경과: 이번 낙찰계 파동은 지난해 6월 이미 발생했으나 당사자들이 1년 이상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하려다 결국 터지고야 만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계가 깨지자 계원들은 어떻게든 남은 계원들끼리 곗돈을 부어 타지 못한 사람들을 타게 해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미리 계를 탄 사람중 일부가 곗돈 납부를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면서 계파동이 터진 후 계를 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1년이 지나도록 못 탄 57명에대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피해액도 280만달러 이상이 되자 25일 계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계주에 대한 민사·형사상 고발을 밝히면서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조용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다.
◆계원들의 대응: △’5일 마감계’에 참여한 61명의 계원중 계를 타지 못한 사람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적인 대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15일계’에 참여한 51명중 19명이 계를 타지 못했지만 이중 5명만이 변호사를 선임, 계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지난 1월 20일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시켰다. 계원들의 소송대리인 김준수 변호사에 따르면 계원 명단과 회계장부를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상태로 소송이 진행중이다.
△’25일 마감계’에 참여한 계원중 10여명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61명의 계원명단중 27명이 허위인물로, 계주가 장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원들은 계를 탄 사람중 10명만 진짜이고 나머지 6명은 가짜 인물에게 계를 타게 해준 것처럼 하고 실제는 계주가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계주의 반응: 계주인 한일관 주인 오옥남씨의 소송대리인인 정흠 변호사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오씨 혼자서 돈을 갖고 썼거나 혜택을 본 것이 없다면서 곗돈은 계원의 돈을 갚느라 썼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오씨는 계원 중 특히 한 사람의 빚을 오랜 기간(약 10년) 갚아주기 위해 계속 계를 타게 해주다보니 사건이 커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법적으로 계주가 매니지먼트를 잘못한 책임이 있지만 손실에 대한 부담은 그럴 수 없다(계주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미국법상 법정 한도 이상의 고리(高利)는 인정받지 못해 (계에서 약정한 높은 이자의) 차액에 대한 것은 리카버(보상)를 받지 못한다면서 소송은 (계원들이) 원금만 찾으려는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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