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일자 기고를 통해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속 계획에 대해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서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필자가 점검한 새로운 고객들의 상속 계획 중에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가 있어 몇 가지 더 서술하고자 한다.
상속 계획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리빙 트러스트는 크게 개정이 가능한 것(REVOCABLE)과 개정이 불가능한 것(IRREVOCABLE)으로 나뉜다. 개정이 가능한 트러스트는 사망 후 자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를 명문화해 법원의 큰 간섭(PROBATE)없이 자산이 배분될 뿐 여전히 상속세(ESTATE TAX)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이 불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는 자산을 미리 증여(GIFT)해 나중에 상속세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증여된 자산에 영향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필자가 점검한 새로운 고객 몇 분의 개정 불가능한 트러스트에 원래의 증여자(GRANTOR)가 신탁자(TRUSTEE)에 문제가 있을 때 영향권을 행사하는 대행신탁 관리자(SUCCESSOR TRUSTEE)로 임명된 경우를 보았다.
증여자가 대행신탁 관리자로 임명된 경우 증여된 재산에 대한 소유 및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트러스트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한인타운 내에서 제법 알려진 세법 변호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을 보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도 간혹 보았지만 최근 들어 아주 흔하게 보는 문제점의 하나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구입하는 생명보험의 소유권 형태와 설립 절차이다.
생명보험은 수입세(INCOME TAX)의 면제 대상이나 상속세의 면제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 면제와 함께 사망시 보험 지급액으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개정 불가능한 트러스트와 같이 본인이 소유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생명에 보험을 들고 자녀들이 공동 소유하게 하며 특히 보험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소유권을 자녀로 이전)을 자녀가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구입한 생명보험을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재산 크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직접 공동 소유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정 불가능한 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들어 소유권 및 가능한 분쟁을 명문화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구입한 생명 보험의 또 다른 문제는 영구 보험이 아니 기간 보험(TERM INSURANCE)을 구입한 경우다. 예를 들어 60세가 넘으면 20년 이상의 기간 생명 보험을 구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60세에 20년 기간 생명보험을 구입해 소유권이나 절차를 위에서 서술한 대로 잘 해놓아도 20년 이상을 살게 되면 문제가 된다. 현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사망 연령이 83세와 87세임을 고려하면 기간 생명 보험이 구입시 훨씬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이를 다 알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 계획시 반드시 상속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본인의 회계사 및 재정 관리자와 함께 해 서로 견제 및 상호 보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형 은행이나 투자회사의 첨단 상속계획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러셀 이
(310) 544-3687
<시티그룹 스미스바니 투자담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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