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소유와 세법
▶ 공인회계사 최무정, CPA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때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을 여러 납세자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근래 집값의 폭등으로 인한 매매, 모기지 융자 및 재융자 등으로 생긴 복잡한 세법관계를 재조명하여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자(Interest):
1.납세자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모기지 이자는 소득에서 전액 항목별 공제 된다.
2.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두번째 집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현재 세법에 의해서 소득에서 공제된다.
3.Equity Loan 10만달러까지 융자받아 발생한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아무 용도로 사용해도 되고 예를들어 자동차구입, 크레딧카드 등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해도 된다. 만약 납세자가가 주택을 고치는데 사용했다면 10만달러 이상도 가능하고 이에대한 이자도 공제될 수 있다.
4.주택 융자시 지불한 POINTS 는 전액공제 된다. POINTS 란 융자를 받기 위한 융자금액에 기준한 비용이다. 1 POINT 는 융자금액의 1% 를 말한다. 간혹 CLOSING SERVICE 비용을 POINTS 라고 명시한곳도 있으나 이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매매거래 이익(CAPITAL GAINS):
1.부부공동 소유 주택에 대해서 50만달러, 혼자 소유일 경우 25만달러까지 거래이익에 대해 면세이다.
2.소유주택 개념은 지난 5년동안 적어도 2년이상을 납세자가 살고 있어야 한다. 이후 매 2년 마다 거래이익에 대해서 위 1.조항에 의해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3.만약 납세자가 건강상 또는 실직등으로 세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위의 2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익에 대한 할당비례 계산으로 부분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