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37가지서 늘려… 조기사망 등 예방차원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은 앞으로 75가지의 유전결함 여부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된다.
주보건부는 26일 모든 신생아들의 적혈구 부족증, 갑상선 기능저하등 여러 가지 유전적 결함을 밝혀내는 신생아 복지정책의 스크린 범위를 기존의 37가지에서 75가지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60년대부터 신생아들의 유전적 질병여부를 검색해 왔지만 지난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필수적으로 테스트하는 결함 범위를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전국적으로도 신생아 유전적 결함 여부를 30가지 이상 거치게 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 13개주에 불과하다. 가주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는 37가지의 유전결함 테스트를 신생아들에게 해왔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매년 52만 5,000여의 신생아들이 75가지의 유전적 결함 여부 테스트를 받게 되며 한명당 78달러 가량이 드는 비용은 보험이나 메디칼로 커버된다. 그러나 친부모나 법적 후원자들이 특별히 그같은 테스트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계자들은 앞으로 테스트 범위를 80이나 100가지로 확대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관계자들은 유전 결함에 관한 필수 테스트는 신생아들의 질병 상태는 물론 점차 나타나거나 진행되면서 돌연사, 조기사망이나 심각한 질병 발발 원인을 찾아내 미리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은 전 주상원의원 데드 앨퍼트가 발의했으며 이에 따르면 75가지 유전적 결함여부 테스트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아기들의 필요한 치료나 케어 일정등을 주정부가 모니터하고 감독하게 된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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