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1,000피트 이내 지역 폭력 엄금·불량배 강제 추방-체포 가능
교육위 지정안 통과
LA의 초중고교의 캠퍼스나 인근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어 학생들을 배움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나섰다.
LA시 교육위원회는 29일 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인근 1,000피트 이내의 지역을 ‘안전지대’(Safe Zone)로 지정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지정된 안전지대 안에서는 어떤 폭력도 용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이나 공포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불량배들도 강제로 추방하거나 체포할 수도 있다.
이는 마이크 랜싱 의원과 마거리타 라모테 의원, 또 호세 후이자르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락키 델라디요 시검사장이 적극 후원했다.
델가디요 검사장은 이날 투표에 회부되기 전 회의장소에 직접 나와서 “학생들이 학교에 있거나 통학하는 시간에 범죄나 폭력에 직면하거나 그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민들이나 교육자들도 사건발생의 책임이나 예방을 경찰에만 모두 떠맡기지 말고 학생과 자녀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같이 협조하고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안전지대 지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 내용을 홍보하고 사인을 제작하여 부착하는데 드는 25만여 달러의 비용지출을 감수하게 됐다. 이들은 또 단속방법과 위반자들의 처벌 강도 및 벌금액수 등도 정해야 한다. 특히 형사 전과가 있는 위반자들은 가중처벌을 내려 학교주변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델가디요는 이날 지난 3월 17일 사우스 LA의 록고교 여학생 델리샤 알렌-로버츠(15)가 하교직후 부모의 픽업을 기다리다 유탄에 맞아 8일후 절명한 사건을 예로 들며 통과를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그같이 크게 뉴스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도 학교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나 폭력, 협박 등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가지각색 협박에 시달리고 총기나 칼, 또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한 무기들이 날마다 압수되며 패싸움이 나머지 학생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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