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존스 홉킨스대에 조기 합격하고도 체류 신분 때문에 장학금, 연방학비 보조금 등을 받지 못해 진학이 좌절됐던 차동주(19)군<본보 6월10일자 A1면> 경우처럼 “부모의 체류 신분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돼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해 진학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고교생들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많다”며 이들이 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층 기사를 게재했다.
타임스는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과외활동 등으로 프린스턴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진학을 아예 포기한 에스테반 나배로(트렌턴 거주) 학생의 예를 들며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고교 졸업반 학생이 전국적으로 6만여명이 된다고 전했다.
▲서류미비자 학생 인구와 현실; 워싱턴 소재 연구 기관인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지만 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고교 졸업반 학생이 매년 6만여명에 이르며 이중 56%가 저소득층에 속하기 때문에 법은 둘째 치고 학비를 감당하기
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고교를 중퇴하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부모의 일을 돕거나 저임금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안; 지난 82년 연방 대법원은 킨더가튼~12학년 학생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보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96년 이민개혁·통제법안(National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이 통과돼 재정보조, 주내 거주자 학비적용 등의 불체자 학생들을 위한 혜택이 대폭 삭감돼 이들이 고등교육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후 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서류미비 학생 구제법안(드림액트)이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입국당시 미성년자로 5년 이상을 미국에 체류, 고등학교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취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체자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불체자 학생들도 미국에서 산 기간이 더 길면 주내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주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유타,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뉴욕, 워싱턴주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뉴저지 주는 같은 내용의 법안(In-State Tuition Act)을 2003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 드림 액트 통과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청년학교는 미국내에 체류 신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한인 학생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상당수에 이르며 특히 한인 이민자 인구가 밀집된 뉴욕, 뉴저지, LA 등에 이런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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