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양심적 판단했다
이성남 한인회장 출마예정자
30달러를 연속으로 내지 않았다고 해서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본래 그 조항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조항은 한인사회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등록비 내고 나와 회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나는 16대 17대 한인회때 임원을 맡아 4년 동안 한인사회에서 일하면서 1천달러도 기부해 한인회 가구도 바꿀 정도로 한인사회를 위해 일을 해온 사람이다. 회비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며 한인회 이사회가 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당연한 결과다. 이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여 성원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도 ‘30달러 때문에 좋은 일하겠다는 사람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동조하고 있다고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다. <송희정 기자>
결과엔 전혀 변화 없을 것
선거관리위원회 장영준 위원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기구로서 이번 선거를 운영했다는 것과 한인회장 선거세칙 7조 나항에 의거, 결정된 결과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싶다. 이사회는 선거결과를 결정할 기구도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왈가왈부 하지 못한다. 물론,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같은 표결을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사회가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표결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론사들이 있던 자리에서 표결을 한 것은 잘못이다. 선관위는 26대 이사회를 통해 내려온 정관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에 따랐기 때문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온 것이다. 때문에 이것이 여론화되어 이사회의 검토 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관을 준수한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마쳤다. <황진환 기자>
이사회는 번복권한 없다
김길영 후보 김창범 후원회장
한인회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할 고유 업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한인회 이사회가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권리를 행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번에 실시한 투표 결과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후보예정자가 선거시행세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가장 비중을 두고 판단했을 뿐이다. 이사회의 이런 투표 내용이 참고사항을 벗어나 한인사회에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한다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한인회 이사회는 선거 관리에서 특별한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참고 의견을 넘어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까봐 염려된다. <이경현 기자>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오희영 한인회 이사장
우선 지난 임시이사회의 결과는 단지 선관위의 운영방식에 대해 미숙한점을 물었던 투표지 그 이사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혀둔다. 언제나 일관되게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거나 해체를 운운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운영이 원만했다는 쪽으로 표를 던진 이사들도 있지 않느냐?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원하지 않는다. 특히 양쪽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임시 이사회에서 있었던 결과를 이용하면 곤란하다. 현재 임시 이사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여기서는 선관위들도 초청, 선거와 있었던 과정과 결과를 들어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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