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국이 위탁한 2명의 어린이들을 차 트렁크에 싣고 9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70마일을 달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0일 저녁 앤틸로프 밸리에서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소속 경관에 의해 정차명령을 받고 체포될 당시 래번 던랩(35)의 차안에는 그녀 외에 5명의 어린이들과 1명의 성인이 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던랩의 친자녀들이었고, 둘은 남자친구의 아이들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성인 동승자의 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승객석의 동승자가 열 살짜리 사내아이를 무릎에 앉힌 상태였고, 나머지 5~17세인 4명의 미성년자들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며 던랩이 후견인을 맡고 있는 2명은 90도에 육박하는 바깥기온과 100도를 훌쩍 넘는 실내 체감온도 속 트렁크 안에 누워있었다.
던랩이 체포된 것은 샌디에고 프리웨이로 들어가는 웨스트 LA의 진입로 인근에서 트렁크를 열고 두 명의 어린이를 살펴보는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근처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앤틸로프 밸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던랩은 트렁크 안에서 두 아이가 발견되자 “좌석이 모자랐고, 당사자들이 트렁크에 타고 싶다고 원했다”며 운전중 두 차례나 트렁크를 열고 아이들이 무사한지 여부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팜데일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가디나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전과기록이 없는 던랩은 6월20일 샌타클라리타 법원에 출두할 것을 서약한 후 21일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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