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변호사
변론소홀 명목 등
총 2,100만달러 배상
악명 높은 램파트 경찰서 갱전담반 경관들의 총격과 거짓 증언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2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풀려난 남성이 재판 당시 그의 변호인이었던 퍼블릭 디펜더(관선 변호사)가 변론을 소홀히 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리, LA카운티로부터 65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야비에르 프란시스코 오반도는 1996년 램파트서 경관인 라파엘 페레즈와 니노 더든이 쏜 총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으나 후에 열린 재판에서 “그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는 두 경관의 거짓증언으로 23년형을 선고받고 2년반을 복역한 뒤 풀려났다.
페레즈와 더든이 허위보고, 증거조작 등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들에 의해 체포돼 기소된 수감자들을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 덕분이었다.
사건 당시 19세로 갱단원이었던 오반도는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미 피해보상금으로 1,500만달러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LA카운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또다시 거액의 배상평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LA카운티 공공 변호사국은 “오반도의 변호를 맡았던 타마 토이스터는 결코 엉터리 변론을 하지 않았으며 소임을 게을리 한 적이 없다”며 배심원 평결에 충격과 놀라움을 표시했다.
공공 변호사들에게는 변론과 관련한 면책특권이 주어졌었으나 연방대법은 2000년 이를 위헌으로 판정했다.
한편 페레즈는 오반도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2년형을 선고받았고, LAPD 증거보관실에서 마약을 훔친 죄로 3년을 복역했다.
더든 역시 페레즈와 저지른 범법행위를 시인, 2002년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3년도 채우지 않은 채 지난달 풀려났다.
이제까지 페레즈와 더든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LA시는 7,000만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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