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보 논란’ 플로리다주 저지 결정
소녀 측 변호인단 정치적 조치 항소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의 생명 연장 문제를 놓고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국 플로리다 주가 이번에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13세 소녀의 낙태 문제로 또 다시 시끄럽다.
영문 이니셜로 ‘L.G.’라 불리는 이 소녀는 2주 전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 했지만 주 정부가 법원에 이를 저지해 달라고 청원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로널드 알바레즈 판사는 “임신 13주인 이 소녀가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면서 낙태 시술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심리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소녀의 변호인단과 대리인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법적인 원칙을 제쳐둔 채 주 정부가 한 13세 소녀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면서 “주 당국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됐으며, 이데올로기가 아동 복지에 대한 결정마저 좌우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들은 “플로리다 주 법원은 그 동안 사생활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임신을 유지할 지, 낙태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 법은 정부가 보호권을 갖고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불임 시술이나 낙태, 생명 보조 장치 착용의 중단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낙태 허용의 효시가 됐던 1973년 ‘로우 대 웨이드’ 사건에서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다면 임신 7개월 이후 낙태는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89년에는 7개월 이전이라도 각 주가 낙태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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