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대상, 식품상협 홍보나서
대부분의 한인 리커와 마켓이 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할 수수료 부과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익 소송의 타겟이 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가주식품상협회(KAGRO)는 27일 포모나 지역의 250개 업소가 수수료 부과 안내문을 공지하지 않아 공익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수수료 부과 안내문 규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많은 한인 업소들이 규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KAGRO는 소속 회원들에게 수수료 부과 안내문을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의 파이낸셜 코드 13081은 ATM머신을 갖고 있는 업소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수료 부담을 떠 안을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맡김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푸드 식당등 ATM 카드를 받는 업소들은 이를 공지해 놓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나 많은 한인업소들은 이같은 규정조차 모르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새틴더 D. 브라의 변호사인 하프리트 S. 브라는 “사설탐정을 고용해 업소들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업소들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하프리트 S. 브라 변호사는 소비자 법률 보상 규정(The Consumer legal remedies Act)에 근거해 5차례 이상의 공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피소당한 포모나 지역 한인 업소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KAGRO는 협회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과 캘리포니아 재정담당관과 법률 상담 등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AGRO의 박종태 회장은 “본심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포모나 지역 한인 업소들은 소송 취하 유도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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