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 자녀양육 송사에 휘말린 멕시코계 이민 여성 두 명에게 자녀 양육권을 가지려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명령했던 한 판사가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로 부터 호된 비판을 받자 이를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2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윌슨 카운티의 배리 테이텀 판사는 지난 1월 ‘10대 엄마’ 빅토리아 루나(18)에게 영어를 배우고 피임을 할 것을 명령했으며, 펠리다 베레라 라는 여성에게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영어를 말할 수 없을 경우 11세난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민권 운동단체들은 테이텀 판사가 아동보호를 영어의 숙달여부에 연결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루나와 베레카 두 여성은 멕시코계 이민자들로 모두 멕시코 원주민(미스텍) 언어를 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자 테이텀 판사는 지난 25일 주 아동복지국이 맡아 보호해 온 루나의 세살 난 딸을 그녀에게 돌려 보내도록 결정, 법원의 감독하에 모녀가 함께 지내도록 했다.
테이텀 판사는 또 베레라 소송사건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완화, 그의 질문에 피고가 영어로 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으며, 항소가 순회 법원에 계류돼있는 점을 들어 친권 박탈 여부에 대한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다.
데이비드 루벨 테네시 인권ㆍ난민권리연대 대표는 언론보도와 시민운동단체의 잇단 비판이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당한 압박이 테이텀 판사에게 가해졌으며,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영어를 말하라고 명령하기에 앞서 두 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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