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CUP 시행이전 발급 라이선스 대상
LA시 공식지지
통과시 큰 파장
조건부 영업면허(CUP)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시 당국의 큰 제재 없이 영업하는 리커, 식당, 나이트클럽 등 일부 주류판매 업소들의 자율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가주의회에서 논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인 주류판매업소가 대부분 몰려있는 LA 시의회까지 가주법안을 지지한다고 나서 법안 가결이 힘을 받게 됐다.
패사디나, 라크레센타 등이 지역구인 잭 스캇 가주상원의원이 제안하고 중국계 캐롤 루 가주하원의원이 지난 2월 상원에 상정한 SB148은 CUP 발급법 시행 이전에 이미 발급된 주류면허를 이전 업주에게서 물려받아 영업하는 업소들까지도 CUP 조건부 영업면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류판매면허는 가주주류통제국에서 발급하지만 업소 관할 시정부 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되며 이 과정에서 시 정부는 영업시간, 업소 주변 주차공간 등 제반 조건을 내세워 이를 충족시키는 업소에게 조건부로 주류판매면허 발급을 해왔다. 그러나 법안 시행 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급법 원칙에 따라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SB148를 시정부 차원에서 지지여부를 놓고 지난 수개월동안 검토했던 시의회는 26일 찬성 13표, 기권 2표로 지지를 결정했다.
이날 시의회는 가주 상원법안에 명시된 주류판매업소의 종류를 리커 등에 한정시키지 않고 식당, 나이트클럽, 개인클럽, 바 등 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소로 넓히자는 시조례도 통과시켰다. 시의회를 통과한 시조례는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을 발휘한다.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인 LA시의 공식 지지는 가주의회 법안의 의회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래 전 면허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옆에 새로 생긴 업소와는 다른 조건 하에서 장사하는 업소들이 많다”며 “가주 상원법안은 주류판매면허발급 과정에서 시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시내 모든 주류판매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김남권 윌셔-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은 “CUP 적용 대상 확대는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이야기”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재정 증가 및 책임 있는 영업 등 긍정적인 결과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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