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사 근무중 징집통지서를 받고 서울지방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승소한 메릴랜드 거주 스티브 유씨(34)가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판사 이동흡외 2인)는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서울병무청이 1심 판결에 불복, 유씨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유씨의 케이스처럼 이중국적을 소지했으나 향후 한국내에서 잠정 활동하려는 미 시민권자들에게 징집이란 장애가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중국적을 소지한 1.5~2세 동포들은 한국서 취업활동에 종사하고 싶어도 병역이 문제가 돼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주에서 성장한 유씨는 한 외국계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면서 병역면제 신청을 냈으나 이중국적을 이유로 취소되고 지난해 징집통지서를 받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원고는 시민권자이긴 하나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영주권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병역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인 유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실제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과 실제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해왔느냐를 병역면제의 중요 잣대로 보는 법원의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주동포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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