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심리착수 결과 주목
캘리포니아주 등선 의사처방땐 ‘합법’
허용론자 “대법원장 암투병에 도움될것”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에서 불법 마약으로 규정된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법아래 의료 목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29일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대법관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빗 H. 수터 대법관은 미국인의 10%가 불법 마약을 사용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의사의 권고를 받은 환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법이 상습적인 마약중독자들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스티븐 브리이어 대법관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의 허용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 연방 법무부 폴 클레멘트 법무차관보는 캘리포니아 등 11개주에서 만성적인 신체,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 대마초를 피우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잠재적으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법원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6일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방 법률이 의사의 처방을 받은 캘리포니아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대마초로 뇌종양과 허리경련 등의 심한 통증을 다스려온 에인절 레이치(39·오클랜드), 다이앤 몬슨(47·오로빌) 두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레이치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갑상선암으로 현재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마리화나 이슈에 대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기를 바란다며 “대마초가 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또 이날 동성애를 합법화한 매서추세츠주 대법원 판례를 무효화하려는 동성결혼 반대 그룹의 청원을 기각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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