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시카고 남성이 당국에 적발, 기소됐다.
쿡카운티 검찰은 하우드 하이츠 타운에 거주하는 미로슬로우 다타(24)씨를 중범죄인 판매목적으로 세금소인이 찍히지 않은 담배(unstamped cigarette) 소유 혐의로 기소했다. 다타씨는 형사혐의와는 별도로 소인이 찍히지 않은 담배에 대한 벌금(담배 1갑당 15달러씩 총 4만여달러)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다타씨는 보석금의 10%를 지불하고 일단 석방,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일리노이 세수국 범죄수사반, 연방우정청, 하우드 하이츠 경찰에 따르면 다타씨는 최근 스위스에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274보루의 담배를 주문, 배달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타씨는 보루당 13.95달러(배송료 2달러 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주법은 담배 1갑당 2달러14센트(일리노이주 98센트, 쿡카운티 1달러, 시카고시 16센트)에 달하는 세금을 물지 않은 담배를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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