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품목 영수증 챙기고
손해난 주식 연말전 처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할러데이 시즌 준비로 분주하고 어수선하지만 지금쯤 매년 시작해야 할 것이 있다.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해 연말이 가기 전 헌납할 것은 헌납하고 공제 받을 품목이 있으면 영수증을 챙겨두고 손해난 주식 등 팔아야 할 것이 있으면 미리 팔아치우는 일 등이다. 내년에는 또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가 적용되기도 하며 이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던 세일즈 택스 공제도 가능해지는 등 세법의 변화가 있기도 하다. 올해가 가기 전 2004년도 소득세 보고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쓰던 차 기부 시장가 공제 연말까지만
세법 연화, 세일즈택스 공제도 가능
■차량 헌납
올해까지는 쓰던 중고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는 시장 가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달라진다. 예를 들면 자선단체에 500달러 이상 나가는 차를 헌납했을 경우 그 차의 시중가격이 2,000달러라고 해도 해당 자선단체가 그 차를 1,000달러에 팔았다면 헌납자는 항목별 공제에서 1,000달러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클레임 액수가 500달러가 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따라서 500달러짜리가 넘는 것이 있으면 올해 내로 헌납하고 2004년 세금보고서 때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세일즈 택스 공제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는 새 선택권이 생겼다. 주나 지방정부의 세일즈 택스를 공제하던지 아니면 주와 지방 정부의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세일즈 택스는 공제대상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플로리다나 텍사스 같이 주 소득세가 없는 주민 수백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또 큰 품목을 많이 사들이지만 주소득세가 낮은 주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유리하다.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주별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조항으로 더 많은 납세자들이 항목별 공제를 하게 될 것이다.
■AMT
연간 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1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뉴욕 같은 고세금 지역, 개인공제를 많이 하는 납세자, 인센티브 스탁옵션을 행사하는 납세자, 뮤니시펄 본드의 개인행사에서 소득이 나오는 납세자 등에 적용된다.
이 세금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년이면 올해보다 윤곽이 잡혀 플래닝이 용이해질 수도 있다.
■자선단체에 주식을 헌납하는 경우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헌납하는 경우 되도록 가치가 급격히 오른 것을 헌납하도록 한다. 시장가격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손해본 주식은 연말 전 팔아치운다.
이왕 팔 것이라면 연말 전에 청산하면 이익본 금액에서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손해액이 주식 이익금보다 많다면 한해에 3,000달러까지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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