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 49개 타운, 12만5천불이하 10% 맞춰야
최근 일리노이주내 모든 타운으로 하여금 연방기준에 의거, 구입가능한 주택수(affordable housing)를 일정비율 갖추도록 하는 주법이 발효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높은 상당수 타운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근 주의회에서 승인된 관련법에 따르면 주내 모든 타운들은 연방기준에 의거, 타운 전체의 주거시설 가운데 10% 이상을 12만5천달러 가격대의 주택과 월 임대료가 775달러 이하로 확보해야 한다. 이 법 시행후 일리노이주택개발국(IHDA)이 실사한 결과, 주내 49개 타운들이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IHDA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타운들은 12만5천달러 이하인 주택가격 비율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케닐워스, 사우스 베링턴(1%), 링컨우드(3.6%), 위네카(4.1%), 노스필드(4.5%), 노스브룩(5.3%), 윌멧(5.5%), 호손 우즈(0.8%), 디어필드(4.7%), 레익 포리스트(5.1%), 하일랜드 팍(7.6%) 등 총 49개로 상당수가 부촌으로 알려진 지역들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받은 타운중 상당수는 평균 주택가격이 엄청 높은 부촌이어서 난감한 실정이다. 일례로 전체 주택중 12만5천달러 이하인 주택비율이 1.8%에 그쳐 시정명령을 받은 북서부 서버브 링컨샤이어 타운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40만달러를 넘는 현실에서 12만5천달러 이하의 주택을 10% 이상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IHDA는 시정명령을 받은 타운들은 새로 건설하는 주택의 15%를 연방기준 구입가격대 주택으로 배정하든지, 전체 주택의 10% 이 기준으로 맞추든지 선택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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