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연방사회보장국에서 지급하는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미국내 1개월 이상 체류해야 수혜자격이 있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영주권자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인 한인들도 한국에서 소셜시큐리티(SS)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마다 1차례씩 미국에 와서 1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 한인 영주권자들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신경을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또한 “웰페어는 기본적으로 극빈자를 위한 제도로서 수령자가 자주 한국에 다녀오면 호화생활자로 오인돼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자녀나 친지 방문을 위해 한국을 다녀올 경우에는 여행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간다는 걸 설명하는 편지 등을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에 관련된 주요내용이다.
▶만기 이전에도 받을 수 있다(일정비율 감액): SS은퇴연금은 만기(현재 65세2개월) 이전이라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시기를 앞당길수록 수령액은 적어진다. 예컨대 64세부터는 만기수령액의 92.2%, 63세부터는 85.6%, 62세부터는 79.2%를 받는다. ▶만기를 지나 늦게 받을 수도 있다(일정비율 증액): 만기가 됐어도 재력이 있거나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나중에 받을 경우 ‘스페셜 크레딧’에 따른 가산금(연기되는 햇수에 따라 그 비율이 늘어남)이 붙는다. 그러나 은퇴연금 수령연기는 70세까지만 가능하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 조기수령자든 만기수령자든 연기수령자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단, 만기가 되기 전에 연간수입이 한도액(2003년 1만1,520달러)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연금은 삭감된다. 그러나 만기수령자나 연기수령자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가족도 혜택: 남편(또는 부인)이 은퇴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만기은퇴연령이 된 부인(또는 남편)은 자신이 받게될 연금 이외에 남편(또는 부인) 연금의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인의 나이가 많을 경우 남편도 마찬가지) 또 이혼한 배우자도 결혼생활이 최소 10년동안 지속됐음을 입증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이혼한 배우자가 많더라도 10년동거 사실만 확인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은퇴연금 수령자의 16세 이하(학생은 18세까지)의 자녀 또는 장애자녀(연령제한 없음)에게도 일정비율로 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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