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내 거주 각국 지상사 주재원 및 유학생 배우자 등 비이민 합법 체류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11일 주의회를 통과한 비이민 합법 체류자 임시운전면허법안(HB 5320)은 7월 16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됐으며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이제까지 소셜번호가 없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합법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주총무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되며 3년 혹은 해당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통과에 노력을 기울였던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 1일 이전에 통과한 법안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법률 효력 발생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에 따라 총영사관도 법이 내년 초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주의회 홈페이지에도 이 법의 시행일시가 내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주총무처에서는 임시 운전면허증 디자인과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면허증 위조 방지 등을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어 총영사관은 시행일자가 늦춰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처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규호 총영사는 “관련법규에 따르면 6월전에 통과한 법률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주총무처에서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영사관도 이 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총무처와 요청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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