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한리스 토요타 플릿 매니저)
신문광고를 보면 꽤 비싼 차가 저렴한 월 페이먼트로 소비자의 시선을 끈다. BASE MODEL (기본 모델)이기는 하지만 BMW 325i가 한 달에 $369.00+tax라. 꿈만 꾸던 Lexus IS300이 한 달에 $329.00+tax? 그러나 그 광고하단에 깨알같이 써있는 조건들을 보셨는지?
리스(LEASE)는 쉽게 말해서 장기 임대(Rental)이다. 일정기간(보통 2년에서 5년)동안 한 달에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차를 임대하는 데 Mileage의 제한이 따른다. 보통 일년에 1만2,000mile 내지는 1만5,000mile의 선택이 있고 European 차량의 경우 1만mile도 있다.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Leasee(임대자)는 Lessor(임대인)로부터 차를 돌려줄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에(감가상각된 가격) 살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받는다.
종종 소비자로부터 리스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의뢰 받는데 많은 분들이 리스의 계약조건을 잘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리스를 하시고 무조건 리스는 할 것이 못돼!라고 평들을 하신다. 그러나 리스는 계약조건만 잘 이행 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리스를 하시는 분들의 철학은 차(車)를 치약이나 비누 같은 소모품으로 생각한다. 차를 사는 날부터 값어치가 내려가는, 소유의 의미가 없는, 투자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사는 동안 자동차 payment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정의 downpayment(drive off payment)를 내고 매 3 - 4년에 한 번씩 새 차를 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일 년에 mileage를 1만 5,000 mile을 훨씬 웃도시는 분은 일단 리스를 권하고 싶지 않다. mileage 제한을 초과했을 때 1 mile당 15센트에서 25센트(은행 따라 다르다)까지의 초과료를 물게 되는데 5년에 75,000mile의 리스 계약을 하신 분이 계약 종료시 100,000mile을 타셨다면 1 마일에 15센트일 경우 $0.15 x 2만5,000mi=$3,750.00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많은 경우 2만 5,000mile 씩 초과하시는 분들은 mileage제한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mileage를 초과했더라도 리스차량을 사게되면 초과료는 면제된다.
리스계약의 경우 알아야 할 단어들은:
1.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소비자권장가격
2. Residual Amount: 차의 리스 기간 후 감가상각된 액수(협상 불가능)
3. Cap cost: 딜러에서 Leasing Company로 파는 가격.(협상 가능)
4. Acquisition Fee: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고정액)
5. GAP INSURANCE: 리스차량 사고시 차량에 대한 보상액이 융자잔액보다 작을 때 차액을 물어주는 보험(꼭 들으시라 권하고 싶음)
6. MONEY FACTOR: CREDIT따라 up and down이 있는 이자.
7. Term: 리스 기간
8. Security Deposit: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음.
9. Drive off: 첫 달 리스payment+Security Deposit+도로세(dmv)
리스계약도중에 계약을 파기하면 잔여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Leasee(임대자)에게 있다. 중도에 사실 수도 있고 TRADE IN 도 가능하나 될 수 있으면 리스계약은 지키는 것이 좋다. 흔히들 리스는 세금공제 받기가 좋다고 하나 정확한 information은 계리사와 상의 하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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