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최근 e-메일을 통해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이 범람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따르면 올들어 이용자 정보 사냥을 위한 신종 악성 스팸메일 ‘피싱’으로 인한 네티즌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피싱이란 메일 발신자의 신원을 알리지 않은채 이벤트 당첨, 사은품 제공 등을 미끼로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뒤 이를 마케팅에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외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스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올들어 국내에서도 명품 선글라스나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는 내용의 피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업체, 인터넷업체의 이름을 도용해 네티즌들을 안심시킨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아무런 죄책감없이 피싱을 하는 네티즌도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이용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녹소연은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이 피싱을 하는 ‘피셔(Phisher)’를 적발해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키로 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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