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경찰, 주중 10시30분ㆍ주말 11시30분
시카고 시경찰이 여름방학 기간동안 청소년들의 통행금지(curfew) 단속을 철저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1 연방법원의 인디애나주 청소년 통행금지법 위헌판결이후 시카고시의회에서는 시카고시 청소년 통행금지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 새 조례는 3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조례는 17세 미만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주중에는 오후 10시30분까지, 주말에는 오후 11시30분까지 통행을 허용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길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일을 하거나 부모의 심부름을 하는 경우 또는 학교나 교회 관련 행사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다.
필 클라인 시카고 시경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여름방학기간 동안 시카고시내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통행금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클라인 국장은 새벽 2시에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면 범죄 피해를 입든지 아니면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통행금지 단속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시카고시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위반 적발건수는 1만4,509건에 달했으며 올들어서는 6,217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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