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하원은 5일 재산세 인상상한을 7%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이나 연장자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77대 반대 39로 주하원을 통과, 주상원으로 이첩된 이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내 일부 카운티가 재산세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실제 주택가격 상승폭에 상관없이 7%를 상한선으로 지정,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산세 상한액을 2만달러로 제한하며 ▲주택소유자 공제액을 현 3천5백 달러에서 5천달러로 확대하고 ▲연장자 공제액도 현2천 달러에서 3천달러로 인상하며 ▲보다 많은 연장자들에게 재산가치동결혜택(freeze on the valuation of property)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쿡카운티를 비롯해 일부지역 저소득층 주택소유자나 연장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발의됐으나 일부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를 경감함에 따라 상가나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