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본지, 시조례 제안
탐 라본지 LA시의원은 3일 알렉산드리아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거리 청소비를 부담케하는 조례를 4일 시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탐 라본지 의원이 제시한 조례안에 따르면 5유닛 이상 아파트 소유주는 격월로 4달러씩 거리 청소비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아파트 소유주가 지불하는 세금의 반을 공동 부담해야 하지만 LA DWP 라이프 라인에 가입된 저소득층 세입자는 제외된다.
탐 라본지 의원측은 LA시에 60만개의 5유닛이상 아파트가 있으며 이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LA시는 1년에 약 1,400만달러의 세수를 거리 청소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탐 라본지 의원은 3억여 달러의 예산 부족에 따른 공공서비스 삭감이 예상되는 LA시의 형편상 주거 환경 개선은 세수 확보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LA시는 작년 회계 연도에만 800만 달러를 거리 청소비용으로 사용했다. 이번 조례가 확정되면 LA시는 세수로 거리 청소 이외에도 청소 트럭 증편, 펀드 조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주민 교육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탐 라본지 의원측은 이번 조례가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 대표, 도로정화국 등 각계 단체와 충분히 논의됐고 예산 부족에 따른 거리 청소가 LA시의 당면 문제이기 때문에 LA시에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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